환경부, 인증서류 위조시 최대 500억원 과징금 부과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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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9 19:26
환경부, 인증서류 위조시 최대 50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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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서류 위조가 적발될 경우 차종당 최대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와 관련된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기준 등이 담겨 있다.

교체 기준은 제조사가 교체 대상 차량과 동일한 규모 및 유형 제품을 제작하고 있을 때 해당한다. 교체 대상이 아닐 때는 공급가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 받는다.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다.

제조사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과 과장금은 각각 3%→5%, 100억원→500억원으로 오른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 및 판매했다면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환경부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제조사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제조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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