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주택은 보상받지만 자동차는 못 받아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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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5 19:00
지진 피해, 주택은 보상받지만 자동차는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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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했다.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낙하물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 보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다섯 개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며, 저렴한 보험료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보험은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 호우, 홍수, 해일, 대설, 강풍, 풍랑 등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다만, 보상 대상은 주택에만 해당한다. 제2의 자산으로 통하는 자동차는 지진에 따른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약관상 홍수와 태풍을 뺀 천재지변의 경우 면책되기 때문이다. 지진 여파로 도로가 손실돼 자동차가 파손됐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도로 및 시설물 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다면, 예측 불가능한 지진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지진으로 인한 차량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차 전용 지진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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