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코리아, M4·X1 등 7개 모델 판매 중단…과징금만 6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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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9 16:07
BMW그룹코리아, M4·X1 등 7개 모델 판매 중단…과징금만 6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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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코리아가 9일, M4, X1 등 7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 중단은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서류 위조 때문으로, 대상 차량 대부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증을 받고 판매된 차량으로 알려졌다. 

BMW그룹코리아 측은 과거 수입 절차시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운행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정부 당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빠른 시일 내 판매 재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가 발견된 BMW 28개 차종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인증취소와 함께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참고로 BMW 과징금 608억원은 단일업체 최대금액이다. 폭스바겐의 경우, 2015년 배출가스장치 임의조작 혐의 141억원, 2016년 인증서류 위조 혐의 178억원 등 총 2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2015년 국내판매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아울러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내용과 달리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치를 임의대로 낮춰 기재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판매된 11개 차종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확인 검사비중을 3%에서 20%로 확대하고, 다음달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해 위반 시 차종당 최대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환경부가 밝힌 BMW그룹코리아 인증서류 위조 28개 차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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