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유니버스 자동긴급제동 무상장착…기타 버스 제외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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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6 19:12
현대차, 유니버스 자동긴급제동 무상장착…기타 버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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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일부 대형버스에 자동긴급제동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대차는 오는 12월까지 대형버스 구매자를 대상으로 자동긴급제동시스템 무상장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형버스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장착 의무화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유니버스 한 차종이며, 전자제어시스템 및 차체자세제어장치를 선택할 경우 차선이탈경보장치가 포함된 자동긴급제동시스템을 무상 업그레이드 해준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긴급제동시스템 무상 업그레이드가 대형버스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일 것”이라며 “현대차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안전한 국내 도로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반쪽짜리 프로모션으로 생색을 내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자동긴급제동시스템 무상 업그레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250만원 상당의 전자제어시스템 및 차체자세제어장치를 선택해야만 한다. 결국 완전한 무상이 아니란 뜻이다. 

이어 유니시티와 슈퍼에어로시티 등이 프로모션에서 제외됐다. 자동긴급제동시스템 관련 법규가 11m 이상 대형버스에 국한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버스는 유니시티였다. 유니시티는 정부의 대형버스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의무화 기준인 길이 11m에 약간 못 미치는 10.955m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니시티보다 한 등급 아래인 슈퍼에어로시티도 10.955m로 관련 법 적용 대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전기버스 엘렉시티 역시 10.998m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 불과 몇 cm 차이로 중대형버스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물론, 이들 차량에도 자동긴급제동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값을 다 주고 장착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이 때문에 현대차의 이번 결정은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장착 의무화 기준인 길이 11m는 정부가 정한 방침”이라며, “기업은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번 대형버스 자동긴급제동시스템 무상장착 역시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을 위한 제조사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사는 항상 정부 정책보다 느리게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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