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공정위 결과 불복…”법적대응 강구할 것”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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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6 15:06
벤츠코리아, 공정위 결과 불복…”법적대응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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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딜러사 간 공임 인상 담합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필요시 법적대응도 강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지난 2009년 애프터서비스 부문 수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딜러 8개사와 함께 시간당 공임인상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가 딜러 8개사에게 공임인상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고, 애프터서비스 부문 목표 수익률과 이를 위한 재무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각 딜러사 재무자료를 토대로 시간당 공임인상 금액을 공표했으며, 딜러 8개사는 다음 달인 6월부터 모든 수리 항목의 시간당 공임을 같은 값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가 규정한 부당한 가격결정 공동행위 금지위반으로 보고 벤츠코리아와 딜러 8개사에 각각 13억2000만원,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딜러사별 과징금은 한성자동차 2억4800만원, 더클래스효성 1억1100만원, 스타자동차 4500만원, 경남자동차 1900만원, 신성자동차 1800만원, 중앙모터스 1400만원, 진모터스 800만원, 모터원 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위 법원 항소를 통해 담합이 없었음을 증명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딜러 8개사 협의와 관련해서 가격을 제시했을 뿐 가격 책정은 각 딜러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다임러본사는 딜러사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로 공임인상을 주도할 어떠한 명분도 없고, 오히려 공임인상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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