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슬라 사망사고는 운전자 과실…"오토파일럿 한계 분명해"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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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3 11:36
美, 테슬라 사망사고는 운전자 과실…"오토파일럿 한계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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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가 최근 결함 논란이 일고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NHTSA는 20일(현지시각), 작년 5월부터 6개월간 테슬라 모델S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펼쳤으나, 어떤 안전결함도 발견되지 않아 리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HTSA는 지난해 5월 발생한 모델S 오토파일럿 사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사고는 흰색 트럭이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던 상황을 모델S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 충돌한 것이다. 당시 운전자는 오토파일럿을 작동한 상태로 영화를 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NHTSA는 모델S가 트럭을 감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밝힌바 있다. 트럭의 흰색 옆면을 밝은 하늘과 구분하지 못해 그대로 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NHTSA는 6개월간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사고를 낸 모델S 결함이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흰색 트럭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결함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라는 설명이다.

NHTSA 관계자는 "조사 결과 당시 모델 S 운전자는 충돌 약 2분 전에 주행 속도를 시속 74마일(약 120km/h)로 설정했다"면서 "최소 충돌 7초 전에는 운전자의 눈에 트럭이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도, 운전대를 돌리지도 않았다"면서 "운전자의 주의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

 

NHTSA 측은 운전자의 주의를 강조했다. 현재의 자율주행기술은 완벽하지 못해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NHTSA 관계자는 "오토파일럿의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교차로 등 다양한 충돌 상황에 따른 대응 설계가 부족하다"면서 "오토파일럿은 충돌상황에 대비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후방 추돌사고를 회피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테슬라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자동조향(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기능)을 적용했을 경우 사고 비율이 40% 감소했다"면서도 "다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부분 자율주행 기능의 한계를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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